복지전국상시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7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지원금액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지원유형
기타
대상
만 1~7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담당·수행
영유아정책과

지원 대상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032-440-2955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8 ·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6713 ·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2 · 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3 ·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3 ·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5733 ·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인천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7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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