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3~5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3~5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수행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062-613-3143 ·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64 ·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648 · 남구 여성가족과/062-607-3521 ·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18 ·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6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3~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3~5세)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급, 담임수당은 보육교사에게 지급,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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