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금액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44세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수행
- 영유아정책과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인천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