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대상
만 3~5세 · 전국
상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