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FTA대응 축산업 육성 지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한우핵심 농가육성사업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액
○ 동구, 북구, 수성구 - 영세농가톱밥지원사업 ○ 달성군 - 영세농가톱밥지원, 가축재해보험공제료지원, 한우개량사업(등록우구입, 인공수정료, 혈통등록비), 우수축출하장려금지원, 분뇨처리용수분조절제지원, 볏짚 비닐지원, 생균제지원, 고온스트레스완화제지원, 젖소능력개량사업 (9개 사업) ○ 군위군 - 한우암소유전체분석사업, 한우친자확인사업, 악취저감용퇴비부숙제지원,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 미세폭기시설지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퇴비수분 조절제지원, 육계사깔집지원, 계란난좌지원, 축사단열처리지원, 한우농가송풍기지원, 축사관리용CCTV지원, 한우우군선형심사비지원, 가축재해보험료지원 사업, 사료용옥수수급이기지원, 한우등록비지원 (16개 사업)
지원유형
기타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담당·수행
농산유통과

지원 대상

○ 축산사육농가(동구, 북구,수성구, 달성군, 군위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달성군청 농업정책과/053-668-2192 · 동구청 민생경제과/053-662-2652 · 북구청 민생경제과/053-665-3196 · 수성구청 녹색환경과/053-666-2651 · 군위군 농업기술센터/054-380-6278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대구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동구, 북구, 수성구 - 영세농가톱밥지원사업 ○ 달성군 - 영세농가톱밥지원, 가축재해보험공제료지원, 한우개량사업(등록우구입, 인공수정료, 혈통등록비), 우수축출하장려금지원, 분뇨처리용수분조절제지원, 볏짚 비닐지원, 생균제지원, 고온스트레스완화제지원, 젖소능력개량사업 (9개 사업) ○ 군위군 - 한우암소유전체분석사업, 한우친자확인사업, 악취저감용퇴비부숙제지원,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 미세폭기시설지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퇴비수분 조절제지원, 육계사깔집지원, 계란난좌지원, 축사단열처리지원, 한우농가송풍기지원, 축사관리용CCTV지원, 한우우군선형심사비지원, 가축재해보험료지원 사업, 사료용옥수수급이기지원, 한우등록비지원 (16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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