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44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담당·수행
출산보육과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대구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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