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3~18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3~18세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담당·수행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중구청/051-600-4355 · 서구청/051-240-4357 · 동구청/051-440-4354 · 영도구청/051-419-4381 · 부산진구청/051-605-4365 · 동래구청/051-550-4356 · 남구청/051-607-4355 · 북구청/051-309-4371 · 해운대구청/051-749-4355 · 사하구청/051-220-5664 · 금정구청/051-519-4364 · 강서구청/051-970-4394 · 연제구청/051-665-4364 · 수영구청/051-610-4351 · 사상구청/051-310-4364 · 기장군청/051-709-465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부산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3~1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