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지원금액
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긴급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 1인가구 780,000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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