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서울특별시지원금액○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대상만 80~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