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80~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80~120세 · 전국
- 분야
- 돌봄·복지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수행
- 양성평등담당관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80~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