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지원금액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만 80~120세 · 전국
상시○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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