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서울특별시지원금액○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대상만 19~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