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주거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수행
- 정신건강과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서울특별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