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지원금액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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