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경기도 화성시지원금액○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