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경기도 화성시
담당·수행
저출생대응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화성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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