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 신청기한
- 매년 12월쯤 신청
- 지원금액
-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 지원유형
- 현물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담당·수행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9-185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기도 화성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