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상남도 남해군지원금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대상만 18~44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