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금액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대상
만 65~120세 · 전국
상시-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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