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남도 창녕군지원금액○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대상만 50~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