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경상남도 창녕군지원금액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대상만 16~19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