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 신청기한
- 2026.01.07~2026.01.23
- 지원금액
-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 지원유형
- 현물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수행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55-639-641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 거제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