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신청기한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지원금액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기타
대상
만 18~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수행
수산과

지원 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 거제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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