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경상남도 진주시지원금액○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