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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복지
전국
상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금액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대상
만 65~120세 · 전국
상시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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