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5~4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5~49세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담당·수행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 청도군보건소/054370268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청도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5~4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