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55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지원금액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55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담당·수행
가족정책과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구미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5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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