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30~45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 신청기한
- 2026.01.01~2026.12.31
- 지원금액
-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30~45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담당·수행
- 노동복지과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구미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30~4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