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5~18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5~18세 · 전국
분야
주거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수행
청년정책팀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5~1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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