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금액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대상
만 19~120세 · 전국
상시◦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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