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효행수당 지급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75~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75~120세 · 전국
- 분야
- 돌봄·복지
- 주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수행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김천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75~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