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 신청기한
- 1월중
- 지원금액
-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수행
- 스마트농업과
지원 대상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김천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