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65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신청기한
- 2026.01.15~2026.01.29
- 지원금액
-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65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담당·수행
- 인구정책실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65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