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20~4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청장년 귀농어인 대상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지원금액
○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20~49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담당·수행
인구정책실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20~4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