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지원금액
-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 대상
- 만 65~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