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대상
만 18~64세 · 전국
상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