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담당·수행
- 안전건설과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