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신청기한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지원금액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지원유형
현물
대상
만 18~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담당·수행
농정과

지원 대상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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