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화장장려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지원금액○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대상만 19~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