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지원금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대상만 60~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