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지원금액○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