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원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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