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지원금액○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