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담당·수행
- 일자리경제과
지원 대상
○ 전국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