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수행
일자리경제과

지원 대상

○ 전국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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