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금액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대상
만 18~120세 · 전국
상시○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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