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산후 조리비용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지원금액○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대상만 18~44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