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신청기한
- 매년 3월~5월
- 지원금액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수행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정과/063-454-2844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