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6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9~64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수행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6+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 교사 및 공무원 은 지원 제외 대상임. 매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받은 지급결정통지서 제출 필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