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대상
- 만 18~44세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수행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 ·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