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출생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4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44세 · 전국
분야
임신·출산·육아
주관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수행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 ·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 풍세면(주민복지팀)/041-521-4690 ·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710 ·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 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 · 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 · 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 · 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 · 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 · 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 · 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 · 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 · 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 · 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 · 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 · 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 · 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 · 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 · 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 · 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 · 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 · 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 · 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 · 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 · 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 · 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 · 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 · 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 · 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 · 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 · 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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