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월 ~ 2월
- 지원금액
-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 지원유형
- 기타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수행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