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가축분뇨처리 지원충청북도 보은군지원금액○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대상만 18~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