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금액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