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수행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 보은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