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원금액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대상
만 65~120세 · 전국
상시○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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