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65~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대상
만 65~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담당·수행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33-480-764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65~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신청하러 가기 ↗